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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궁금증 해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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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TOP 15

    Q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Q3.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4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5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Q8.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Q9.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말한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10.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A: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Q11. 2024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2. 2024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3.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 활동

     

    Q14.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Q15.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Tip

    자주 묻는 질문만 숙지해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만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FAQ) TO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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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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